1927년에 초판된 『九朝律考』는 漢에서 隋에 이르는 9왕조의 연대에 따른 법률자료까지 정리해서 편집하였다. 程樹德은 당대 이전의 법전이 흩어져 없는 상황 하에서 현존하는 사적에서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7세기까지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각종 법률자료들을 수집한 후 하나하나 考訂하였고, 왕조의 연대에 따라 순서대로 분류하여 수록하였다. 『九朝律考』는 『漢律考』, 『魏律考』, 『晉律考』, 南北朝의 『梁律考』, 『陳律考』, 『後魏律考』, 『北齊律考』, 『後周律考』와 『隋律考』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의 내용은 고증을 위주로 하는데, 고증의 기본은 역대 정사에 의거하면서도 여타 사료를 빠트리지 않고 인용하고 있다. 율령의 분류는 율명과 율의 성격, 연대의 선후에 따라 구성되어 있어서 독자들이 살펴보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다. 또한 각 장마다 대부분 서문 1편이 있고, 요약해서 각 왕조의 연대에 따른 법률의 대강과 요지 및 인용하는 근거를 기술하고 있다.